'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재판 거래 수사는 계속

진기훈 2024. 8. 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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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제기 3년만인데요.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퇴직 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열달간 재직하며 1억 5천만원을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배경에 김만배씨가 연루됐다는 추가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 후배였던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고 원금만 갚은 혐의입니다.

두 사람이 기소된 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법조인, 언론인 등이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멤버인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의혹이 불거질 당시 서면조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가 늘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을 기소했다며,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해서도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만배씨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권순일 #대장동 #50억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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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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