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위기청년 `격차해소` 시급"…與의원 20인 취약청년자립지원법 발의

한기호 2024. 8. 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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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을 단일 컨트롤타워로 삼아 1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입법에 여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은 7일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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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19인 동참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 청년 실태조사·지원사업 근거 마련, 관할 일원화
趙 "위기청년 체계적 안정망 구축…사회가 '함께서기' 희망발판 마련"
조은희(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청년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조은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무조정실을 단일 컨트롤타워로 삼아 1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입법에 여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은 7일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강명구·강민국·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상욱·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하·백종헌·서지영·신성범·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최수진·한지아(가나다순)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해당 법 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청년 10만명에 고립은둔청년 54만명,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 추산 경계선지능청년이 90만명에 이르는 만큼 많게는 150만여명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조은희 의원실은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조 의원과 청년재단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부처엔 취업과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케 한다. 또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전담 지원·교육기관이 지원센터로 안내· 연계하도록 해, 부처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도 방지한다. 부처 불문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를 지정하고 위탁할 근거도 마련한다.

조은희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에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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