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시도’ 실패…해군·국방부, 불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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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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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군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지난 5일 2만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한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 등 공수처 수사가 남은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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