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혈맹원’ 아이템 판매금 8000만원 횡령 30대 징역

임정환 기자 2024. 8.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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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게임 혈맹원의 아이템 판매대금 8000만 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1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부탁받은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1억3407만 원 가운데 820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같은 혈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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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명 온라인게임 혈맹원의 아이템 판매대금 8000만 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혈맹은 해당 게임 유저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일종의 동호회이자 게임 속 이익단체를 말한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1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부탁받은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1억3407만 원 가운데 820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같은 혈맹원이다. 2022년 5월부터 B 씨는 A 씨에게 혈맹의 관리를 부탁하며 본인의 게임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며 A 씨가 혈맹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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