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영풍제지 사태 후 반대매매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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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초단기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치솟았다.
전 거래일(5일) 미수금 9468억원에 대한 반대매매 비중은 4.6%다.
당시 장기간 시세 조종 타깃이 된 영풍제지의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풀리면서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내놓은 주식 물량이 대거 강제 청산됐다.
금투협 통계에는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되고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에 따른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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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초단기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사태 이후 최고치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전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5일) 미수금 9468억원에 대한 반대매매 비중은 4.6%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값(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방법이다. 외상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결제대금을 치르지 못할 때가 해당된다.
반대매매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전날의 기록은 지난해 11월 3일(반대매매 규모 506억원, 반대매매 비중 5.1%) 이후 최고치다. 당시 장기간 시세 조종 타깃이 된 영풍제지의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풀리면서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내놓은 주식 물량이 대거 강제 청산됐다. 영풍제지 사태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악으로 꼽혔다. 주가조작 일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 반대매매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금투협 통계에는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되고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에 따른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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