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반노동' 어디까지? "기업인들이 민노총 피해 어디로 탈출할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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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로 그의 과거 '반노동'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이던 지난 2019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파괴 사건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26명에게 징역형 및 벌금의 유죄 선고를 내리자,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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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로 그의 과거 '반노동'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노조 가입 확대를 문제 삼는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김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이던 지난 2019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파괴 사건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26명에게 징역형 및 벌금의 유죄 선고를 내리자,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노동인권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 친민노총(민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이병철 창업자부터 이어져 온 고집이었다"고 썼다. 이어 "기업인들이 민노총-문재인 정권을 피해 어디로 탈출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상대로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파괴 전략을 만들고 시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삼성의 노조 파괴에 맞서는 과정에서 염호석, 최종범 등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22년 3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25명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한 달 가량 전인 2018년 3월 17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작년에 5만 여명, 7% 늘고, 한국노총도 1만여 명, 1%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니노믹스의 친 민노총, 반 대기업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노조에 가입한 일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김 후보자는 '반노동' 발언을 이어갔다. 2023년 3월 그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고 썼다.
두 달 뒤 그는 <조선일보>의 '건설노조원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공유하고 "충격적"이라며 동조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조합원 양 씨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검 앞에서 분신했을 때, 함께 있던 노조 간부 A씨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주변인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이같은 반노조 인식을 지닌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인사 참사도 이런 인사 참사가 없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사유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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