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형사처벌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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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운전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해당 기기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규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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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킥보드라 했지만 경찰이 스쿠터라고 설명
슈가 측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인지 못 해"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운전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해당 기기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규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한다. 슈가가 운전한 기기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기기는 해당 조항 적용이 제외된다.
슈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며 정확한 수치가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이날 오후 방탄소년단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입장문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주차 시 넘어졌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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