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40일 내 대금정산…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박종오 기자 2024. 8. 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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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회사의 입점 업체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4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예치 등 자금 별도 관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커머스 기업과 판매대금 정산을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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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에 서 있다. 연합

정부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회사의 입점 업체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4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예치 등 자금 별도 관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플랫폼 기업이 중간에서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이커머스의 대금 정산 기한을 40일 이내로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이커머스 업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납품 업체에 대해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천㎡ 이상 대형 유통사의 정산 기한을 40일(특약 매입, 위탁 판매)과 60일(직매입)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에서 판매 중개를 하는 이커머스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커머스 기업과 판매대금 정산을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점 업체들에 줘야 할 정산 대금을 플랫폼 기업이 회사 자금과 섞어 쓰는 걸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이커머스 기업이 피지업을 같이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피지 업체 난립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피지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 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 조처,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계 상위권 오픈마켓(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대부분 정산 주기가 정부안(40일 이내)보다 짧고 대금 유용 방지책이 마련돼 있는 터라, 정부가 티메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고플레이, 올해 바보사랑 등 중소 업체가 유동성 위기로 도산한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정산 기일을 2~3개월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번 조처로 자금 흐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정부는 큐텐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의 전체 정산 지연 금액이 이달 1일 기준 2974억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 수는 3395개다. 앞으로 6월과 7월치 거래분의 미정산 대금이 추가되면 정산 지연 피해액은 1조원 내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 더해 12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6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유선희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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