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치고 어딜 도망가"…오토바이 붙잡고 260m 끌려간 아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아내가 오토바이를 붙잡자 아내를 매달고도 계속 주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내인 C씨는 A씨가 오토바이롤 타고 도망가자 이를 붙잡았고, 260m 가량 끌려가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아내가 오토바이를 붙잡자 아내를 매달고도 계속 주행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내인 C씨는 A씨가 오토바이롤 타고 도망가자 이를 붙잡았고, 260m 가량 끌려가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 막아서는 피해 여성 운전자를 매달고 10m 가량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국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니었다" 말 아껴
- 삼성이 올림픽 선수단에 선물한 '그 폰'…중고 사이트에 떴다
- 배우 유아인, 7일 부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사과…"변명의 여지 없는 제 책임"
- 4세 여아 "길 잃었다"며 '엉엉'…시민·경찰이 함께 구조했다
- 김동연, 컵라면 끓여 온 女비서에 '격노·훈계'…계획된 연출 논란
- '5세 남아 사망' 태권도 관장, 결국 구속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 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사건 재수사 결정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민 대다수 동의"…국회 전향적 논의 촉구
- [단독] 일반분양보다 조합원분양가 높은 부산 아파트…"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