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 경찰청 공문 공고문으로 오인하고 1개월 방치

김은경 2024. 8.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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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한 달 전 접수한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부지 공모 공문을 신청 마감 당일에서야 시군에 통보해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일 경찰청에서 발송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 신청과 관련된 공문을 접수한 후, 공문을 1개월 동안 관련 시군에 발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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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입간판./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한 달 전 접수한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가칭) 부지 공모 공문을 신청 마감 당일에서야 시군에 통보해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일 경찰청에서 발송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 신청과 관련된 공문을 접수한 후, 공문을 1개월 동안 관련 시군에 발송하지 않았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이 신임 경찰 교육 강화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연면적 약 18만㎡에 연간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으로, 이미 13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공모 신청 마감날인 지난 2일에서야 시군에 공모 공문을 전달, 13개 시군은 급히 신청서를 작성해 일괄 제출했다. 문경시는 공모 내용을 미리 알고 지난달 31일 공모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관련 시군의 문의를 받은 위원회는 그제서야 공모 공문이 시군에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의 공문을 받고 공고문으로 오인해 직원들 공람으로만 처리해 시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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