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조사받는다…진료기록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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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17일 만에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8월 중 현장조사를 벌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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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17일 만에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8월 중 현장조사를 벌인다. 양재웅 병원장도 피진정인으로 조사받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과 참고인 등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본격 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박아무개(33)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5월10일 다이어트 약(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 박씨는 26일 저녁부터 복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구호조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격리·강박을 당했고 결국 입원 17일 만인 5월27일 새벽 격리실에서 사망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을 진행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양재웅 원장은 사건 이후 두 달여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7월29일 본인의 소속사인 미스틱스토리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에 유족은 “병원장이 아닌 연예인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법 32조1항5호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이 먼저일 경우에는 같은 조항 3항에 따라 인권위 재량으로 조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먼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경찰 수사와 동일한 지 파악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고발·수사의뢰·행위중단·피해보상·제도개선 등 구제조치 권고를 하지 않고 각하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은 할 수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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