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언론인 이어 언론학자들도 통신자료 조회했다

금준경 기자 2024. 8.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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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각계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영 언론정보학회장(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정보학회 회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언론학자들의 통신자료를 '사찰'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상식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수사권 남용 행위를 반대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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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각계 반발 이어져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각계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영 언론정보학회장(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정보학회 회원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언론학자들의 통신자료를 '사찰'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상식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수사권 남용 행위를 반대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학회장은 “검찰은 왜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언론학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통화기록을 수사 목적으로 들여다보았나”라며 “대통령과 공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협박 예고와 다르지 않다. 발언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와 목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대대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하고 7개월 지난 시점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연락처 관련 조회를 하는 통신자료 제공 자체는 사찰로 보기 어렵지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나치게 많은 인사들의 통신자료가 조회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지나치게 늦은 시점에 이를 통보한 점에도 비판이 잇따른다.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언론계 반발도 잇따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단체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90세의 언론인 출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도 알려졌다. 원로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 6단체(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지난 4일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만 이재명, 추미애 의원 등 전현적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명 이상이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며 반발했다. 검찰은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자체만으로 통신사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여야가 상황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통신자료 조회뿐 아니라 조회 대상자가 광범위해 수사를 과도하게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있다.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 6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온 일이지만, 언론계·정치권·시민사회·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추정된 조회 대상) 숫자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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