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

세종=배상윤 기자 2024. 8.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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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 상품(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과징금 액수와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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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일 쿠팡에 의결서 발송
과징금 1628억원 부과···유통업계 최대 규모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 상품(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측은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 액수와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쿠팡 측은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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