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적발에 "사회복무요원 기강 점검"…연장 복무 민원까지

장진리 기자 2024. 8. 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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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대체복무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기강 점검에 나선다.

다만 '글로벌 톱 보이그룹'이라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슈가가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만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관련 기강 점검과 지도 정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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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슈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대체복무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기강 점검에 나선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스포티비뉴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성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슈가는 6일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한남 인근에서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다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슈가는 현재 면허가 취소되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슈가가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병역법상 조치가 있을지에 궁금증이 커졌다.

반면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업무랑 관련이 없고,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다"라며 "근무처에서도 업무랑 상관없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톱 보이그룹'이라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슈가가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만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관련 기강 점검과 지도 정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병무청에 연장복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인 가치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국민신고를 통해 경고 처분(5일 연장 복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가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밝힌 이후,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보이는 안장이 있는 모델을 탔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와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슈가는 좌측 어깨 관절 주변 연골 파열(좌측후방관절와순파열)로 수술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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