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민간인?" 슈가 음주운전 '징계 불가' 논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입건된 가운데, "추가 징계나 처벌은 어렵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라면 사회복무요원이라 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도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이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현역병들은 휴가 중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일부 예비역들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고생하는데,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을 최초 발견한 건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8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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