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 스쿠터 탔나[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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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와 소속사는 당초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경찰이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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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와 소속사는 당초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경찰이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이 알려진 뒤 사과문을 내면서 슈가가 탄 이동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고,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을 ‘전동 스쿠터’로 봤다. 슈가가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동장치가 발판만 있어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 형태와 다른 안장이 있는 이동 장치였다는 것이다.

슈가가 탄 이동 장치가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탄 이동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탔다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금 조항에서 제외된다.

슈가가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동 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로 알려지면서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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