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낸 양육비 2000억원, 미지급액은 그 이상”…떠나는 전주원 이행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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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출범 10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미지급액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이행관리원은 독립을 눈앞에 뒀다는 점은 좋은 일이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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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앞둔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이행관리원은 독립을 눈앞에 뒀다는 점은 좋은 일이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6월 기준 44.1% 수준이다.
전 원장은 “이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받아낸 금액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비롯해 제재 강화 등 이행률을 높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출국금지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 자격증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한 미국과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라며 “제재 강화와 더불어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이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내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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