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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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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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는 최근까지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들인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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