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美 망중립성… 국내 ‘망사용료 논란’ 불 지피나

구자윤 2024. 8.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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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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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FCC 망중립성 규제 보류
"사안 중대성 있어 의회 의결 필요"
韓서도 빅테크 콘텐츠 소비 늘며
망사용료 역차별 논란 재점화
"빅테크 강제할 법안 마련해야"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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