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헌재, 148석 제1당 해산 결정…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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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제1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7일 타이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한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당의 해산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19년 총선에서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이 '군사정부 반대, 민주주의 복원' 등을 앞세워 제3당 지위에 올랐지만 헌재는 2020년 2월 해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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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제1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전진당 전신인 신미래당도 지난 2020년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됐는데, 당시 수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바 있다.
7일 타이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한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당의 해산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피타 림짜른랏(43) 전 전진당 대표 등 당의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새 정당으로 이동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림짜른랏이 이끈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워 젊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하원 의석(총 500석) 중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현재는 3석이 줄어 148석이다. 그러나 2014년 군부 쿠데타 뒤 타이 군부가 총리는 상·하 양원 합동 투표로 뽑게 만들어 놓은 제도 탓에 집권에는 실패했다. 상원 250석은 군부가 지명한 인물들이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라도 군부의 의중에 맞지 않으면 집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부를 비롯한 보수파는 전진당 집권 저지에 이어 이번에 당 해산까지 이끌어낸 셈이다.
타이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면 1건당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타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의 형량을 최대 1년 또는 30만 바트 벌금형(약 115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고발도 왕실 관청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실모독죄는 타이 왕실과 군부 등이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타이 정부가 왕실 모욕 혐의로 최소 2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지난 1월 결정의 연장선이다. 당시 타이 헌재는 ‘전진당 총선 공약은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타이에서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좌초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총선에서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이 ‘군사정부 반대, 민주주의 복원’ 등을 앞세워 제3당 지위에 올랐지만 헌재는 2020년 2월 해산을 명령했다. 신미래당 대표였던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당에 돈을 빌려준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였다. 쯩룽르앙낏에게 10년 간 정치활동 금지도 명령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학생·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군부 정권 반대와 함께 타이 사회 대표적 금기였던 군주제 개혁까지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신미래당이 해산된 뒤 림짜른랏을 포함한 신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전진당에 입당해 전진당은 신미래당의 실질적 후신 정당이 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전진당은 해산되지만, 당 핵심 인물들은 다른 당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선고에 앞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림짜른랏 전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33개의 정당이 해산됐다. 정치화된 법원을 정당 파괴 무기로 활용하는 패턴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나는 평화로운 집회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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