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무리한 대회 참가 강요 없었다...안세영 본인의지"[파리올림픽]
대한배드민턴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이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안세영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하고 1번시드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의 대회 참가여부 의사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시킨 대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벌금 때문에 무리한 대회 참가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는 선수의 부상에 적절한 진단서(의사가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세계연맹으로 제출후 면제 승인을 받을 경우 벌금 및 제제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벌금 규정 때문에 부상 입은 선수를 무리하게 국제대회 출전시킨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세영 역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23 덴마크, 프랑스오픈에 불참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제출 후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어떠한 벌금과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무릎 부상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협회는 “안세영이 2023년 10월 8일 입국 후 개인적으로 병원 방문해 MRI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송파구 소재 모 병원에서 국가대표팀 김지은 트레이너와 동행해 MRI 검사를 판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 촬영 병원에서는 10월 8~9일 휴일이라 빠른 판독이 불가했다. 그래서 김지은 트레이너틀 통해 최대한 빠른 판독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했다”며 “병원에선 2주간 절대적인 휴식 및 안정이 필요하며, 재활까지는 4주가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안세영의 오른쪽 무릎은 슬개건염 부분적 파열 및 슬개건 자체의 심한 붓기와 함께 물이 차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조직 재생 주사치료를 받았다.
협회는 “병원에서는 차기 예정된 일본마스터즈대회(11월 14일~ 11월 19일)의 참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후 대회인 중국마스터즈대회(11월 21일~ 11월 26일)의 참가도 어렵고 완전한 회복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더해 “안세영 본인 요청으로 소속팀(삼성생명)에서 재활 훈련을 진행했으며 5주 재활 후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로 첫 복귀 국제대회인 일본 마스터즈대회(최종성적 3위)와 중국마스터즈대회(최종성적 16강)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후 안세영은 2024년 말레이시아오픈(1월 9일~1월14일) 및 인도오픈(1월 16일~1월 21일)을 연속해 참가했다”며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 후 인도오픈 기간 중 8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세영이 인도오픈 당시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협회는 “안세영은 8강전 기권 후 금요일 밤에 한국으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안세영이 일정을 변경해 토요일 비행기를 타서 일요일 한국에 귀국하더라고 휴일 귀국 등을 고려했을 때 즉시 진단 및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것보다 휴식 및 부상부위 안정을 취한 후 선수단과 같이 동행해 귀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조기 귀국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병원에서 안세영 선수의 진단 및 치료를 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인도병원 이용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안세영에게 전담트레이너를 지원한 내용도 밝혔다. 협회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12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에게는 2024년 2월부터 전담트레이너를 지원해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파리플랫폼에 도착한 후 이틀 뒤 훈련 중 불의의 발목 부상을 당했다.
협회는 “발목 힘줄 손상 소견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의 하에 체육회 의무팀 치료 지원과 파리 내 한의원 진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안세영이 치료를 받기 원해 지명한 한의사를 서울에서 섭외해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파견기간 : 7월 22일 인천 출국, 8월 4일 파리 출국)했다”며 “1100만원 이상 경비를 소요하며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세영의 부상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상대선수에게 안세영 선수의 부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한체육회와 협회 일부 관계자 외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병원에서의 오진에 관련된 사항은 진료받은 병원과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소상히 파악해 어떠한 부분에서 오진으로 안세영이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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