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BTS 슈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김중래 2024. 8. 7.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사진·31)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타다 넘어져
“제 책임, 깊이 사과”… 경찰, 곧 소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사진·31)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