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소속사 주장 반박

김인영 기자 2024. 8.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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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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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슈가가 지난 2022년 3월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제64회 그래미어워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다.

이후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소속사 주장에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이용했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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