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월급 222만 2000원…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이 받는다[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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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청년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이 최저임금(월 206만원)보다 적다"며 임금·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실제 9급 1호봉인 A 지방공무원(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성과상여금이 없어도 세전 급여는 258만원, 세후는 224만원이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만 못하다'라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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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공무원’. 최근 ‘저연차 공무원 엑소더스’의 원인으로 지목된 열악한 처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청년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이 최저임금(월 206만원)보다 적다”며 임금·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4년차 9급 실수령액 194만원’, ‘10년차 실수령액 250만원’이라며 “더는 열정페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7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봤다.
Q: 최저임금보다 실수령 적다?
A: 月 평균 세전 250만 8300원
‘4년차 9급 실수령액 194만원’은 명절휴가비(2·9월), 정근수당(1·7월), 성과상여금(3월) 등이 없는 1년 중 급여를 적게 받는 평달의 경우 ‘가능’하다. 다만 노조가 ‘가장 적게 받는 달’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게 인사처의 반박이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정액분(15일 출근 시 10시간 인정)을 비롯해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을 합친 연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비교해야 합리적이란 것이다.
Q: 4년차 9급이 실수령 194만원?
A: 상여금·정근수당 등 받으면 쑥
인사처 관계자는 “9급 1호봉은 월 187만원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더해 연봉 3009만 9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250만 8300원”이라면서 “최저임금 산입기준으로 기본 수당만 반영해도 222만 200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9급 1호봉인 A 지방공무원(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성과상여금이 없어도 세전 급여는 258만원, 세후는 224만원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지만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뺀 실수령액은 200만원 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Q: 10년차 실수령액 250만원?
A: 월평균 따지면 세후 377만원
노조가 내세운 ‘10년차 공무원 실수령액 250만원’ 역시 월급이 적은 평달을 기준으로 한 ‘레토릭’ 성격이 짙다. 행안부에 따르면 9급 공채가 10년이 되면 7급 9호봉에 해당하는데 연봉으론 5131만원이다. 월평균 세전 453만원, 세후 377만원이다. 11년차 7급 공무원은 “5000만원대 연봉을 받으며 6월에는 세후 280만원 정도지만 정근수당이 포함된 달은 100만원쯤 많고 성과상여금 등이 더해진 달은 기본급의 두 배 정도가 많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만 못하다’라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연평균 6.3%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9%였다. 정부는 올해 1호봉 기준 8~9급은 6%, 7급은 4.5%를 올렸다. 9급 초임도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겼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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