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사건 축소 의혹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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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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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가 당초 알려진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이 알려진 뒤 사과문을 내면서 슈가가 탄 이동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고,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가가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음주 운전 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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