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사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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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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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이 알려진 뒤 사과문을 내면서 슈가가 탄 이동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고,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가가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음주 운전 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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