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킥보드'냐 '스쿠터'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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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몬 것이 '전동 스쿠터'인지 '전동 킥보드'인지 소속사와 경찰의 표현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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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몬 것이 '전동 스쿠터'인지 '전동 킥보드'인지 소속사와 경찰의 표현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소속사와 슈가 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슈가에 대해 별도 처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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