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해외로 뻗어가는데 제조업만 조세지원?…"저작권 산업 특화 지원 필요"

김미경 2024. 8.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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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동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김미경기자

지속가능한 'K-팝'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저작권 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등 제도적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난 대중음악 시상식을 권위있고 공정한 통합형 시상식으로 개선하고, 한국 대중음악 플랫폼을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진행됐다.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이날 '음악산업의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 또는 시설투자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음악 콘텐츠 사업은 R&D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음악 저작권 산업의 경우 고위험 산업이라 위험분담이 필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미국의 경우 뉴욕주와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테네사주 등에서 음악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박사는 "음악산업은 저작자, 저작인접권자를 중심으로 제작, 유통, 소비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음악 제작, 공연, 방송 등 제작 관련 주요 요소를 검토해 음악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람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한 서병기 헤럴드경제 문화부 선임기자는 대중음악 시상식 난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국내 K-팝 시상식은 20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차별성, 공정성,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며 "섭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획사에 출연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가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통합시상식이나 윤번제 등 시상식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신뢰성, 권위를 높여 음악 제작 매니지먼트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클린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시상식 수를 줄이기 어렵다면 차별화된 시상식으로 변경해 목적에 맞는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 소수만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공연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한국 플랫폼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발제에서 "음악 시장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날짜조차 전략적으로 택해야 하는데 등급분류 심사를 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법 체계를 음악산업법으로 일원화하고,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를 규정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자율심의 근거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규정을 보면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방송, 청소년보호법 등을 적용받는다.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에서는 방송으로 유통되는 모든 음악영상물을 사전에 방송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영상물의 빠른 유통주기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원적 사전 심의로 인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음악 시상식 난립과 관련해 "명목만 시상식이고 사실은 공연이라면 공연에 해당하는 출연료와 섭외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진짜 K-팝을 상징할 수 있는 권위있는 시상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언론, 방송 등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나눠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음악산업 조세제원 개선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에 맞는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보다 해외 활동이 유리하게 되면 해외로 이전하는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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