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사병 중대재해법 첫 기소, ‘폭염 산재’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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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적절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기소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원인인 떨어짐·끼임·무너짐 등에 못지않게 폭염이 급박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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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적절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과 한파 등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22년 7월 대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ㄱ씨는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 기상청이 ‘폭염 경보’ 특보를 발령할 정도로 무더웠다. 폭염 경보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ㄱ씨가 하던 타설 작업은 지붕 없는 건물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선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음료 등이 주어져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기소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원인인 떨어짐·끼임·무너짐 등에 못지않게 폭염이 급박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내 3명 이상 열사병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간주한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 위험은 곳곳에 있다. 올해 온열질환자 1810명(5일 기준)의 질환 발생 장소를 보면, 실내외를 포함해 작업장이 657명(36.3%)으로 압도적 비중이다. 논밭(16%)이나 비닐하우스(1.5%) 등까지 고려하면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7일 쿨키트와 그늘막 등 구매 지원 예산 20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대책만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일터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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