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
2.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항 (8.6)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
예상보다 길어지는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더 한정적이라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 을 유도하겠습니다."
# 환자 분산
앞서 정부는 상급 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유도하는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는 경증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경증환자는 되도록이면 응급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뜻인데요.
이런 환자 분산 정책과 함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의료 인력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예상보다 지원율은 미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추가 모집인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항 (8.6)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법안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공동저당이나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받으러 멀리까지 갔다 온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휴대폰 하나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관할 등기소 방문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 신청을 도입하고 등기부를 통합 관리하는 등 현행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자등기
그동안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지방법원과 등기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지역별로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줄 걸로 보입니다.
개정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 한 곳만 방문하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또, 모바일 앱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자신청을 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해서만 가능했지만, 이 규정을 없애고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개정 사항 살펴볼 텐데요.
이번 법령은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두 번째 개정 법령은 지방대육성법입니다.
올해 초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왼쪽에 나온 조건에 해당하면, 35% 의무 선발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채용 인원이 5명 이하로 적거나 경력 공채일 경우에는 지역인재로 35%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현재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보다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입장 가운데, 앞으로의 지역인재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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