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나"‥통신 조회 규모는 "확인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한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을 통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받으면 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번호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일명 가입자 정보 조회라며,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한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을 통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받으면 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번호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일명 가입자 정보 조회라며,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입자 정보 조회한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나 기소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화 내역 조회는) 법원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혐의가 소명 안 되면 발부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추적도 (통지를) 6개월 유예하고 더 필요한 경우 1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금지도 (통지를) 3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며 비슷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86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 한동훈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 개미들이 폐지하자는데"
- 검찰 "티몬·위메프 기업 회생제도 악용"‥사기·횡령죄 정조준
- "컵라면 왜 끓여" 김동연 벌컥? 논란 된 영상 봤더니‥
- BTS 슈가 "킥보드는 되는 줄‥" 군복무 중 '음주운전' 파문
- '논란 속 귀국' 안세영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려는 것일 뿐"
- "아저씨, 창문 좀 열어봐요!" 안 듣고 달아나더니 '경악'
- "남혐 작가" 엉뚱한 신상털이‥경찰 무혐의 결정에 '역풍'
- "사직 레지던트 11% 일반의로 취업해 일해"‥9일부터 전공의 모집 재개
- '경찰 수사에 외압' 논란 관세청 "압력 넣거나 무마한 적 없다"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