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머리 때리고 경찰서에 방화...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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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뒤, 붙잡혀 간 경찰서에선 방화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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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뒤, 붙잡혀 간 경찰서에선 방화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밤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행인이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선 난동을 피우고 라이터로 의자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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