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DB형 '계열사 몰아주기' "건강한 경쟁 가로막는 관행 없애야"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4. 8.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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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동인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 개개인은 DC형으로 운용하고 싶어도 금융 계열사 DB형에 자금이 묶인 사례가 많다"며 "일부 기업이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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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택권 제한 지적
"50% 이하" 협약 맺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무용지물
"DC형 선호 반영해 개선을"

◆ 퇴직연금 이젠 투자로 ◆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형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가 굴리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 중 자사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건 A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은 DB형 적립금 총 14조6069억원 중 계열사 금액이 12조7590억원으로 87.3%에 달한다. A증권은 A그룹 계열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자금을 위탁운용 중이다.

국내 한 그룹도 연금 자금을 계열 금융사에 맡기고 있다. 특히 이 그룹이 몰아주는 퇴직연금은 대체로 보험사에 집중된 모습이다.

B생명의 올해 2분기 DB형 적립금(총 39조445억원) 중 자사 계열사 비중도 65%(25조3683억원)로 A증권 다음으로 높았다. C화재 역시 DB형 자사 계열사 비율이 4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임에도 D증권의 자사 계열사 비중은 1.2%로 미미했다.

그룹 규모가 클수록, 계열사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위탁받는 퇴직연금 금액 단위가 커진다. 대기업이 이끄는 금융 계열사들이 '큰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금융사들은 2015년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퇴직연금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막는다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동인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연금을 굴릴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DB형에 연금자산을 묶어두게 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 개개인은 DC형으로 운용하고 싶어도 금융 계열사 DB형에 자금이 묶인 사례가 많다"며 "일부 기업이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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