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제1당 해산 결정…지도부 10년 정치활동 금지

강종훈 2024. 8.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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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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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전진당, 보수 진영 견제에 결국 해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최다 의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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