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클럽' 연루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8.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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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받은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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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청탁금지法 위반"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받은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기간에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등록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거액을 받고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다. 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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