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냐 스쿠터냐…방탄 슈가, '만취운전' 쟁점 "처벌 달라"[이슈S]

장진리 기자 2024. 8.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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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그가 탄 것이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슈가도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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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슈가. 제공|빅히트뮤직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그가 탄 것이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슈가는 6일 서울 용산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이동장치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당초 슈가는 전동 킥보드를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탔던 킥보드가 안장이 달린 모델로 알려져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슈가 본인은 모두 '전동 킥보드'로 인지하고 있다. 입장에서도 전동 킥보드라고 표기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 전동 킥보드보다는 스쿠터에 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슈가가 탄 것이 킥보드냐 스쿠터냐는 이후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슈가와 소속사의 인지대로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지금처럼 면허취소와 범칙금에 그칠 수 있는 문제이나,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빅히트 뮤직과 슈가가 안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겨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6일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가도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에 나섰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했다.

▲ 슈가.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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