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당한 남편 쓰러지자 오토바이 붙잡은 아내···260m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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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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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붙잡은 피해자 아내 C씨를 매달고 약 260m 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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