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조회’ 총공세에...검찰 “사찰한다면 통지했겠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8.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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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과 당직자,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며 맹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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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고려해 7개월 뒤 늑장 통보”
검찰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한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통신가입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받고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과 당직자,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자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조회해야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에서 고의로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 늑장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추적도 (통지를) 6개월 유예하고 더 필요한 경우 1년 유예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도 (통지) 3개월 유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며 맹비판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추가적인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수집소)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 후 고의로 늑장 통보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디지털 캐비닛 관련 수사,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 있다”라며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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