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광고 시장 점유율 늘어나…온플법 도입 신중해야"

손엄지 기자 2024. 8.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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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이 국내 광고 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라면서 "이들은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번들링, 과다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지난해 공정위는 갑질과 경쟁사 방해 혐의로 구글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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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방향 입법규제보다는 핀셋 규제 필요
토종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역차별 이슈 극복해야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왼쪽부터)구자근 한양대 교수, 최영균 동국대 교수, 박경국 HS애드 팀장, 황장선 중앙대 교수, 엄남현 홍익대 교수, 권예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해외 플랫폼이 국내 광고 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과 역차별 이슈를 해소할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영균 동국대 교수는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라면서 "이들은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번들링, 과다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지난해 공정위는 갑질과 경쟁사 방해 혐의로 구글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전뱡향 입법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핀셋규제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법 규제가 국내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충분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남현 홍익대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플법 도입은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 교수는 "코로나때 카카오톡과 같은 토종 플랫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없다"면서 "토종 플랫폼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플랫폼 규제는 목적과 방식이 분명하고 규제기관이 단일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입법안은 목적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처가 경쟁하듯 규제안을 내고 있다"면서 "무작정한 입법규제보다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송광고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광고 시장에만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예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박사는 "국내 광고시장의 절반 이상을 구글이 독식하고 있으나 구글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거나 광고시장에 기여하는 지가 의문"이라면서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쇠락하는 반면 글로벌 사업자가 광고비를 모두 가져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권 박사는 "국내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광고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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