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 스쿠터"…소속사 주장 반박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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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 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전동 킥보드'라는 소속사 주장과 달리 경찰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몰았던 것이 전동 스쿠터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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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 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동 킥보드'라는 소속사 주장과 달리 경찰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몰았던 것이 전동 스쿠터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이용했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소집해제 예정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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