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주기 최장 40일' 대책, 소규모 이커머스만 영향

하수민 기자 2024. 8.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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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이 미온적이다.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이미 정부 방안보다 짧은 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고 있고 에스크로 시스템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유는 티메프의 경영 방침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오픈마켓은 대부분 정산 주기가 정부 방안(최장 40일)보다 짧고, 에스크로 등 대금 유용방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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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이 미온적이다.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이미 정부 방안보다 짧은 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고 있고 에스크로 시스템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가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만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오픈마켓의 정산기일을 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정산 대금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커머스업의 업태와 영업방식을 고려해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유는 티메프의 경영 방침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오픈마켓은 대부분 정산 주기가 정부 방안(최장 40일)보다 짧고, 에스크로 등 대금 유용방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았던 티메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돈 잃고 법 고치기'식 방편을 내놓은 듯싶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정산 주기/그래픽=임종철


이번에 사태가 터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이었다. 두 달 가까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일반 정산은 구매확정일 기준 1~2영업일 안에 이뤄지고 있다. 쿠팡 오픈마켓은 주·월 단위와 익일 빠른 정산 체계가 마련돼 있다. 쇼핑 플랫폼인 카카오 지그재그·무신사·에이블리 등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0일의 정산 주기로 운영한다. 당정이 정산 기한을 40~60일로 단축해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11번가, 무신사, 지그재그 등 일부 이커머스 기업들은 대금관리 방법으로 꼽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셀러와 소비자간 거래가 종결될때까지 판매대금을 금융기관 같은 제3의 기관에 예치해 두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안이 오히려 대형 플랫폼보다는 중소 플랫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상 거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순간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금 정산 후 반품, 환불 등이 발생하면 중소 업체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유동성도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플레이, 바보사랑 등 중소 이커머스업체가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대금 정산을 못 해 도산한 것처럼 정산기일을 2~3달로 운영해왔던 업체들의 경우 정산 기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자금흐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활용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매촉진 행사 등 매출 강화 활동하는데 주기가 줄어들 경우 판매 촉진 활동이 줄어들어 결국 판매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 업체가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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