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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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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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후드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을 보았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성동경찰서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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