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별 여건특성 반영한 특례시 기준 검토해야"

조은솔 기자 2024. 8. 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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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 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분권의 차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이행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청주와 천안이 충청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이라는 기준 안에서는 특례를 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청소재지 등 지역거점성 기준으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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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구수 기준(100만 명)으로 비수도권 승격 불가능
60만·70만 완화, 면적, 산업적 특성, 지역거점성 고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 제공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분권의 차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이행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선 행정수요와 도시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특례부여 기준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행정의 기준점인 인구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특례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인구 100만 명 및 50만 명 이상의 15개 특례도시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도시 간 인구 구성의 차이검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오히려 장애인 비율 지표의 경우 50만 이하 도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박 교수는 새로운 특례부여 기준으로 인구 관련 중간 기준(60만 또는 70만 등), 위치에 따른 특징, 면적,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이외 지역 특례를 확대해야 하고, 특례시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특례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어진 발제에서 "현재로서 특례제도가 수도권 도시만을 위한 제도처럼 보여질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2029년 지위를 상실할 위기해 처해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된 데다 화성시까지 내년 승격을 앞두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충북 청주(인구 85만 명)와 충남 천안(65만 명) 등의 장래추계인구를 예로 들며 "청주는 충북의 중심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고, 청원과 통합해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6년 후에도 최대 87만 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천안도 70만 명대 초반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청주와 천안이 충청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이라는 기준 안에서는 특례를 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청소재지 등 지역거점성 기준으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는 단순 인구 100만이 상 이라는 지정기준만 제시할 뿐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특례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포함해 포함하는 구체적 개념의 제시로 지정 기준의 논리적 도출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대전제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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