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무혐의 결론 난 ‘홍준표 시장 市 홍보 유튜브’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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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결론이 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일 담당 공무원을 송치하고 홍 시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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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결론이 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에서 홍카콜라(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면서 “40여년 공직생활을 처염상정(더러운 곳에 머물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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