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 슈가, 병역법 처벌 없다…병무청 “근무시간 외 사건”

황혜진 2024. 8.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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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병역법에 따른 처벌은 면했다.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써 슈가는 자신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육군 현역으로 만기 전역(맏형 진)했거나 복무 중(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인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성실한 군 생활에 먹칠을 하게 됐다.

그러나 슈가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11시대에 음주운전을 일으켜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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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가,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병역법에 따른 처벌은 면했다.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자택 부근인 서울 용산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500m가량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슈가에게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동 장치인 킥보드 음주운전 또한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의미다.

이로써 슈가는 자신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육군 현역으로 만기 전역(맏형 진)했거나 복무 중(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인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성실한 군 생활에 먹칠을 하게 됐다.

1993년 생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 중이다. 데뷔 전이었던 2012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2020년 전문의로부터 왼쪽 어깨 관절 주변 연골이 파열된 것을 의미하는 좌측후방관절와순파열 진단을 받았다. 2020년 11월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경찰로부터의 면허 취소, 범칙금 처분 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조항 역시 근무시간 내 발생한 일에 한정된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가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11시대에 음주운전을 일으켜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은 병역법이 아닌 민간법상 처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병무청 역시 7일 "업무와 관계 없이 근무시간 외 발생한 사건이기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슈가는 7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 팬 아미(ARMY)들에게 사과했다. 슈가는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 제가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제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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