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지원법’ 속도내는 당정…노동계 “약자 지위 고착화”

김지환 기자 2024. 8. 7.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대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임금근로자 220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40만명을 위한 것인데 노동약자 지원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주제로 토론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쭈뼛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노동부가 지난 6월 발족시킨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자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이후 구성됐다.

발제문을 보면 노동약자 지원법 보호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보호 내용은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직업훈련 기회 제공,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포섭 등이다. 권 교수는 “기존 노동법 체계는 (지불능력이) 열악한 사업주, 사업주가 모호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설계됐다”며 “국가가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노동약자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약자 지원법은 노동약자를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대로 묶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약자 지위를 고착화시킨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