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BTS 슈가, ‘5일 연장 복무’ 민원 제기…가능성은?

서형우 기자 2024. 8.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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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SNS 캡처



BTS 멤버 슈가가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5일 연장 복무’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에 관한 민원을 신청한 인증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또 제29조 2항에 따르면 제33조에서 언급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작성자는 “현재 한국군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병력과 군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남성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은 ‘병력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제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제5호에 따라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 복무)’ 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나 BTS 슈가가 5일 간의 추가 병역 의무를 짊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일과 시간 이외의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병역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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