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사회복무기간 연장 無..병무청 "근무시간 外 과실, 군법 적용 안 해"[공식]

한해선 기자 2024. 8.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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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7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슈가의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과실을 일으킨 경우 (군 복무자인) 신분상의 처벌을 받진 않는다"라며 "슈가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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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슈가는 군 기관이 아닌 경찰의 소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7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슈가의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과실을 일으킨 경우 (군 복무자인) 신분상의 처벌을 받진 않는다"라며 "슈가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내에 과실을 일으킨 경우라면 경고 1회 당 5일의 연장복무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일 밤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것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특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운행 차량의 경우 명칭을 뭐라 부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슈가는 안장이 있는 스쿠터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슈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 등은 없겠지만 (스쿠터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것이며,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범칙금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덧붙였다.

이날 슈가는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슈가가 2020년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이와 관련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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