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면계약 없었다…차질없이 차세대발사체 개발 진행할 것"

이채린 기자 2024. 8.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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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을 함께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지식재산권(IP) 소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한화는 사업 계약 당시 '이면계약'은 없었다면서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6일 한화가 사업 계약 당시 항우연이 추후 IP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며 일종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이뤄지면서 한화가 공개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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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위치한 누리호 엔진 조립동 전경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을 함께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지식재산권(IP) 소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한화는 사업 계약 당시 '이면계약'은 없었다면서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6일 한화가 사업 계약 당시 항우연이 추후 IP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며 일종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이뤄지면서 한화가 공개한 해명이다. 항우연도 6일 "별도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한화는 공식입장에서 “계약 과정에서 (항우연과)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는 항우연과의 이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우연과 IP를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공식입장에서도 한화는 자사의 입장을 한번 더 강조했다. 한화는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IP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구매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화는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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