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산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확인에 겸허히 수용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4. 8.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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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고창군 석산 개발과 관련해 연장 허가 취소와 추가고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촉구한 것에 대해 고창군이 이를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창군의 한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토석채취 면적 확대 변경 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 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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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창지역 시민단체 등이 7일 고창군의 석산 연장 허가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시민단체가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고창군 석산 개발과 관련해 연장 허가 취소와 추가고발, 원상복구 명령 등을 촉구한 것에 대해 고창군이 이를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창군의 한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토석채취 면적 확대 변경 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 검토 등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또 중대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고창군은 연장허가를 내줬고 영업정지기간에 해당업체가 고창군에 납품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는 담당공무원이 뒷배가 돼주었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고창군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고창군은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고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은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 청구한 상태라고 전하고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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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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