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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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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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사고 지역 무관·중복 보장
[더팩트 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총 23개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이다.
또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 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올해는 7월 말 기준 골절 수술 위로금 80건,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8건 등 총 93건의 사고에 대해 지급됐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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